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2-12-05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전부개정22.11.22..hwp (164.5K)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이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개정사유
가.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현(現)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지산맞 사업 내규를 서로 분리할 필요성 대두
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원활·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내용 정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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