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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 사업이란?

  • 지역인적자원
    개발위원회 구성
  • 지역인력
    수요조사
  • 공동훈련
    실시
  • 공동채용
  • HRD 종합
    서비스

상시모니터링/ 피드백

지역별 산업계 주도의 인력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사단체, 자치단체, 중기청, 고용센터 등이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 지역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 공동교육훈련 → 인력채용 등에 이르는 신개념의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말함.

사업목적

  • 지역 기업 및 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률 제고
  • 지역 중소기업의 훈련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훈련참여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수행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생략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5.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연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보급 등의 사업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개요

노동계

  • - 사업주단체
    - 협회 및 조합
    - 지역 중소기업 등
  • 산업계
  • 지역인적자원개발
    위원회
    (RC : Regional council)
  • 인력수급
    관련기관
  • -자치단체
    -지방중기청,교육청
    -고용노동관서,산업단지공단
    -대학 등

민간전문가
(선임위원)

-사무국:산업계 / 지원:공단지부·지사

-실무협의회 (공단,사무국,선임위원,
 자치단체,고용센터)

역할
  • 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및 분석
  •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 현황 조사 및 분석
  •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지역단위 인력양성계획 수립
  • 공동훈련센터 선정(파트너훈련기관 포함)
  • 지역단위 인력양성계획 의결 등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기능 총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기능

  • [일학습병행제] 일학습병행 기업 발굴, 전문지원기관 및 도제특구지원센터 운영지원(협업) 등 역할 수행
    * 일학습 전담팀 설치 현황 : 인천지역 등 관할 내 지역에 도제특구지원센터 또는 전문지원기관이 설치된 12개 위원회 중 경북 지역을 제외한 11개 지역 위원회에 설치
  • [일학습병행제] 일 학습 전담팀 구성 (11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인천, 경기, 대전, 충북,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전남, 울산
  • [분과위원회 도입] 넓은 관할지역에서의 RC의 대표성 확보 및 정책 확산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분과위원회 구성현황
    인자위 구성방식 구성 현황
    강원 지역별 북부, 남부, 동부
    경기 지역별 북서부, 북동부, 동부, 남부, 중부
    충북 지역별 북부, 중부, 청주, 남부
    부산 지역별 인력수급, 산업인적자원개발, 훈련-고용연계, 지역전략산업
    경남 지역별 서부, 남부
    전북 지역별 자동차·부품, 농식품·생명, 미래산업, 정보통신·ICT
    제주 지역별 상생고용분과
  • [지역 인력양성 협의체 구성] 지역 내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사업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통하여 훈련 수급 현황 공유 및 훈련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 등 다양한 직업훈련을 연계·조정하는 거버넌스 역할 수행지역 거버넌스 구성

    * 지역 공동훈련센터, 대․중소 상생형 및 듀얼형 공동훈련센터,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기관 등 지역 내 우수훈련기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공단 지부·지사 등 훈련지원기관으로 구성

공동훈련센터

역할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실시한 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결과에 따른 인력양성을 위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과 협약체결, 교육훈련 실시, 채용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인력양성 실시 주체)
구분
  • 훈련센터는 역할에 따라 공동훈련센터/파트너훈련기관으로 구분
    유형 역할 비고
    공동훈련센터 지역내 주된 훈련공급(훈련 규모 차이) 파트너운영 가능
    파트너훈련기관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기 어려운
    훈련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공급
     
공동훈련센터와 파트너훈련기관 참여
  • 공동훈련센터 vs 파트너훈련기관
    구분 공동훈련센터 파트너훈련기관
    참여
    가능
    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자체가 추천한 훈련기관(비영리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원법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지원
    내용
    운영비, 인프라구축비용, 훈련프로그램개발비, 훈련비 훈련비
  • 훈련센터별 참여가능 기관
    구분 참여가능기관 비고
    공동
    훈련
    센터
    파트너 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시설 폴리텍대학 등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제외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훈련기관(비영리기관) 자치단체 산하 훈련기관 혹은 일부 출자‧출연한 훈련기능이 있는 기관
    *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소속기관은 불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훈련실시 경험보유기관)
    타 부처 산하기관 중 훈련사업 실시경험이 있는 기관
    파트너
    훈련
    기관
    근로자 직업늘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공공직업훈련기관 외에 지정직업 훈련시설(민간직업훈련기관)까지 포함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제외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파트너훈련기관만 가능
    학원법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트너훈련기관만 가능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훈련실시 경험보유기관)
    타 부처 산하기관 중 훈련사업 실시경험이 있는 기관

◈ 관련 : 운영규칙 제33조제12항

제33조(협약기업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⑫ 공동훈련센터는 협약기업의 훈련참여 및 직무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트너훈련기관을 활용하여
   협약기업의 재직근로자 등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1. 협약기업의 훈련수요가 많거나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공동훈련센터의 자체 시설만으로는 협약기업의 훈련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협약기업이 요구하는 훈련과정을 공동훈련센터의 시설․장비, 교․강사 등으로는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약기업이 요구하는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장비 등의 투자가 요구되나 신규 시설․
  장비 등을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 훈련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비용, 교육훈련 효과 등의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경우

공동/파트너훈련기관 지원내용

공동훈련센터 VS 파트너훈련기관
구분 공동훈련센터 파트너훈련기관
지원
내용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 장비비, 훈련프로그램개발비, 훈련비용 훈련비용

* 훈련비용 : 훈련비, 숙식비, 훈련수당 등

공동훈련센터와 파트너훈련기관과의 관계

일부 교육훈련위탁
(훈련비지급)

공동훈련센터

파트너훈련기관

교육훈련결과보고

상호
협약 체결

교육훈련
제공

교육훈련
신청 및 참여

협약기업 A

협약기업 Z

교육훈련제공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공동훈련센터와의 관계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단위 사업계획 수립
    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실시 및 분석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협약-훈련-채용 지원
  • 공동훈련센터
    지역 인력양성계획 수립
    인력양성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과 협약 체결
    훈련과정 개설 및 운영
    훈련수료생 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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